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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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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22:05
1년에 한번 체력단련 및 단합비용을 그것도 소액으로 받는 경우도 근로소득에 해당 하나요?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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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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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11: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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