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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6 16:18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tb=think_board03&id=&pg=&start=0

가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분개후 상환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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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 | 2018.11.19 18:10
저도 비슷한 경우라 도움 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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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주택(SP주택) | 2018.12.07 13:51
맞아요..대표이사로 계시면 모든 개인 출금이 회사를 위해스였다면 가수금으로 잡아놓고..아시겠지만..불분영한것은 가지급금으로 하시고..나중에 하나씩 대체하시고 연말가서 정리 하셔도 무방한것으로 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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