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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4 11:30
같은 건이 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인 경우, 세금계산서 전표만 생성시키시고, 카드자료는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대금 출금은 세금계산서입력시 외상매입금등으로 분개후 출금분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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