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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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11 13:56
신용카드이든 체크가드이든 분개는 미지급금으로 업로드할 것을 추천드리며, 결제는 자금전표에서 통장결제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와 자금전표쪽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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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 2016.04.15 17:23
예를들면
1차분개 : 3/11 차변)복리후생비 10,000 /대변) 미지급금(거래처 00카드)10,000
2차분개 카드결재일이 4월20일이고,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될시
4/20 차변)미지급금(거래처00카드)10,000/ 대변)보통예금(거래처00은행) 10,000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아요~^^ 결재일에는 카드사별 미지급금 금액과 결제금액을 확인한번 해두면 딱딱 처리되는 분개보면 기분이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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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4227 | 2016.04.18 02:08
쉽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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