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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5 21:43
면세법인은 과세매출은 없겠으나, 과세매입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세등 공급가액정보이외에 맨우측분개필드에서 분개까지 작성가능하며.
일반전표는 분개만 작성하는 메뉴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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