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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3.24 10:25
카과로 처리후 자금전표에서 출금당일 미지급과 상계한다에 1표 드립니다.
일반전표. 자금전표에서는 부가세 공제부분은 아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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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4 12:45
부가세 유형은 증빙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세는 세금계산서증빙인 경우 선택하는 거구요.체크카드등 카드증빙이면 무조건 카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금관계는 가능하면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외상으로 선택하시고, 자금전표에서 통장회계처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구요.

매입매출전표 사용 동영상 강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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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12 20:23
체크카드 입력시 통장 회계처리 자동으로 하는 방법 기능추가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9&tb=board_faq&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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