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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7 14:21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매출이 아닌 순수한 현금매출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2&tb=board_faq&id=&pg=&start=
의 매출유형중 14건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tongil | 2018/01/17 14:25
아~ 그렇다면 일반 손님에게서 팔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오셔서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를 드셨을 경우
가격을 매출로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부가세 매출 유형 표를 보니까 단박에 이해가 가네요 ㅠ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글도 찾아봤지만 다 이해가 않되어서 헤맸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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