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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3 18:09
말씀하신 출자금이 아마도 회원님 회사의 자본금성격으로 보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그 이후 지출시에는

차변 지급수수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완전정복 이라는 아래 동영상 시청 꼭 하시기 바랄께요.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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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온누리조합 | 2017.03.13 18:30
죄송하지만 그렇게 처리한다면
자본금 총액은 장부상 계속 남아 있지 않는가요
실제 자본금을 사용해버리는건데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3/13 18:31
온누리님^^

자본금은 변하면 안되여.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한 돈이므로.조합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출자금은 변동이 없어야 하며. 보통예금통장만 감소시켜야 해요

위 링크 동영상 꼭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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