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9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간디 | 2018.03.31 17:31
무시무시하네요.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겠네요.감사~
대댓글 0
명인데이타 | 2018.04.12 16:30
부가세신고 제대로 배워서 신고 직접해야겠다
대댓글 0
새마을 | 2018.10.11 15:44
그럼 의무발행업종이아닌데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입력하게되면 추후 프로그램상에 납부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서 산출되는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10/11 15:58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건별로 해도 가산세 없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느리미 | 2019.01.22 11:46
부가세 신고때마다 헤메고 다녀서,,,, 잘 공부하고 꼼꼼 신고 해야겠네요
대댓글 0
뽈이 | 2019.01.23 09:59
역시나 세법은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로군요. 현금매출=소득누락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값진 지식 감사드립니다.
대댓글 0
회계꿈나무 | 2019.04.23 14:17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대댓글 0
hj0410 | 2019.09.19 17: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댓글 0
여우와두루미 | 2020.01.10 22:58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