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세무달력과 나의 일정관리 / 상세보기
    추천수 7 | 조회수 559 | 등록일 2016-11-08 16:07:33

    시작일

    2017-06-30

    종료일

    2017-06-30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
     
     
       

      (개인사업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  5월 31일까지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 6월 30일까지
     
    만약, 위 기한내에서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가산세를 합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0.03%) 


    저희 가은회계법인에게 개인사업자 결산 및 소득세 신고업무를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부넷 erp 프리미엄버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도 드립니다.

      업무의뢰상담 하러가기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