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할 월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이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3)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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