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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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0 | 조회수 1,974 | 등록일 2016-11-08 14:53:58

    시작일

    2017-05-31

    종료일

    2017-05-31

    제목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내용

     



    법인세 신고절차는?
     
     
     

    ①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②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
    사업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은 매년 3월 31일 까지 법인이 전년도에 사업한 모든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회계상 결산을 먼저 마친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결산 및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내용에 대하여 세법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추가로 수입과 비용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고 계산된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법인세 중간예납
    매년 8월 31일까지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한 내용에 대하여 가결산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④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분
    10%
    2억원초과분
    20%

     
    저희 가은회계법인에게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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