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장 사본)
②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2.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근로소득자 본인만을 뜻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즉,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유학하는 학생이 중학생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근로자와 함께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 4 【 특별세액공제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칙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법규소득2011-0537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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