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01 | 조회수 9,185 | 등록일 2015-08-27 14:42:42

    제목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부서운영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있어 법인신용카드나 법인체크카드의 경우 내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사용한도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로 사용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은행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범위에는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포함되는 것이나, 기프트카드처럼 ‘무기명선불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➋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즉, 무기명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카드영수증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무기명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무기명선불카드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명식선불카드’로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일반과세자인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지명의가 확인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선불카드영수증을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따라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의 매출전표는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사용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기명선불카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를 요구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1, 2012.02.01-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080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739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7,98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7,907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8]
    4,330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6]
    7,355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8,905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0,124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8,676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0,108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1,937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5,211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0,606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8,950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8,628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6,672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5,650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7,695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4,702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5,672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9,473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7,911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5,299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7,935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9,101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4,194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4,38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5,410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9,057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