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수료 대납]고객이 부담해야 할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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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1 | 조회수 4,803 | 등록일 2015-08-31 15:02:58

    제목

    [고객 수수료 대납]고객이 부담해야 할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고객 수수료 대납
    고객이 부담해야 할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중장비 제조업체로 장비 하나의 금액이 수십억 하다보니 고객들이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관리차원에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려고 하는 바, 캐피탈 회사에서 대금 송금시 캐피탈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된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업체 중 특정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등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고객이 아닌 모든 고객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출어 볼 때 상품 또는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래처 할인행사비용 대신 부담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3460 , 2008.11.19.-



    결론은,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캐피탈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신 지급하는 캐피탈 수수료 등 판매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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