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민원 피해보상금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을지급하려 하는 바, 이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 2009-0060, 2009.03.30-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소음, 진동, 먼지발생, 일조권 침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원만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건설사 내부규정 및 자체조사와 아파트입주민대표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4.08.23-
건설공사로 인해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례금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입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의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합의서, 입금증 의 객관적인 증빙만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0809,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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