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매달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 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이벤트 대행사에게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고객에게 경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누구인지, 경품 구입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광고이벤트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나, 대행사와 원천징수를 대리하기로 약정하는 등 고객에게 경품지급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06.29-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하는 바, 광고이벤트대행사를 원천 징수의무자로 하여 광고이벤트대행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599, 2009.07.13-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인 바, 경품 구입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시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95,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