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시기 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성과급 귀속시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시기 인가요? 매년초 2월에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부족으로 일시지급이 아닌 4월, 6월, 8월에 분할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손금의 귀속시기는 성과급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 지급시인지, 임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성과급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 지급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하는 성과급이 개량적 요소(매출액ㆍ영업이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인지, 비계량적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량적 요소(매출액ㆍ영업이익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2006.03.30.-
또한, 계량적,비계량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2614 , 2008.07.30.-
결론은, 2014년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2015년에 지급할 경우 손금의 산입시기는 2015년이 되는 것이며, 2015년 2월에 성과급이 확정되어 2015년 4월, 6월, 8월에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각각 귀속연월 (2015. 4) / 지급연월 (2015. 6) , 귀속연월 (2015. 4) / 지급연월 (2015. 6) , 귀속연월(2015. 4) / 지급연월 ( 2015. 8)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