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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03 | 조회수 19,919 | 등록일 2016-07-29 17:24:05

    제목

    주차비용..식대..

    글쓴이

    초큼이
    질문 내용 ㅠㅠ
    저희는 법인이구요.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
    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
    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싸부 답변 ^^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건별 주차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용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일정 단위로 합계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합계한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카드로 지출한 경우는 정규증비문제는 없구요, 다만, 부가세공제여부가 문제이겠습니다.

    차량관련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는 불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흔히 말하는 일반 자가용(소나타 등)을 말하는 것이니, 공제여부 판단시 차종을 보시고 불공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상기 ①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한편,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기본통칙 12-17의2…1 제4항).
    ====================================================================================
    또한, 관련 비용지출시 카드사용한 경우는, 접대비등이 아닌한, 부가세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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