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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5 | 조회수 10,284 | 등록일 2015-09-12 17:44:30

    제목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글쓴이

    김싸부
    내용
     바로 아랫글의 컨텐츠관련 참고자료 예규판례입니다...^^


    조심2015부872, 2015.04.01

    [제목]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일 3개월 전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는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시에 최초로 적용된 후 다른 임원의 퇴직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쇄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에게 급여로 2009년 1∼5월 기간 동안 매월 ○○○을, 2009년 6∼9월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였고, 2009.7.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9.10.1.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퇴직급여 중 2009년 5월까지의 월평균 급여액 OOO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의 차액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퇴직급여 한도초과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라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및 기타조사항목에 따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에서 ○○○으로 증액경정하였으며, 2014.9.2.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의 범위 내 지급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퇴직급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일 직전 3개월(2009년 7∼9월)의 월평균 급여액(OOO)을 적용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퇴직급여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 한도초과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법인(지분율 : 대표이사 56%, 배우자 37%)으로서 대표이사가 실질적 지배 및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대표이사 단독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퇴직을 앞두고 월평균 급여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시킨 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제정(최초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된 점, 청구법인은 2010.5.31.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퇴직할 당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동 규정은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퇴직급여 지급 후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퇴직 전 4개월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급여라기보다 계속성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으로 보이는 ○○○주식회사의 정관(1998.12.21.) 제36조(임원의 퇴직금)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3조(발기인)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관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발기인의 성명 및 주식 수 등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성립연월일은 1998.12.22.로서 상호는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은 2007.3.31. 취임하여 2015.3.11.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2009.7.10.), 청구법인의 정관(2009.7.1.)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명칭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2009.7.1.부터 시행)에 따르면 2009.7.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6조(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 규정)의 수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안)’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관 제36조(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 제2항에는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며 필요시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되, 차후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직금은 최종 급여액(상여금 및 제 수당 포함)을 기준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제2조∼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9.9.25.), 주주총회 의사록(2009.9.28.)에 따르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제5조에 기준하여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일 2009.9.30.)하는 것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퇴직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퇴사일은 2009.9.30.로, 근속월수 및 근속연수는 129개월 및 1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퇴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쟁점퇴직급역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6)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2009∼2010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매월 월급여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08년)에는 2008년 기간 동안 급여 OOO및 상여 ○○○합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4년 7월)에는 ‘본인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짜 및 퇴직한 날짜는 1999.1.1. 및 2009.9.30.로서 본인은 2009년 6월까지 매월 OOO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이의 연봉계약서(2009.10.1.)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2009.10.1.∼2010.9.30. 기간 동안 ○○○(퇴직금 불포함)의 연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에서 ○○○으로 증액경정하였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 사이의 문답서(2014년 7월)에 따르면, OOO‘2006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OOO억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당하였고, 이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바,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년 6∼9월까지 급여로 매월 ○○○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해 ‘인상된 월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여러 경로로 세무자문을 받던 중에 퇴직급여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려 한 것이고, 쟁점퇴직급여는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참고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다른 임원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인 ○○○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서 쟁점퇴직급여에 적용되었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사내사규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상임감사는 지급률을 상응하는 직위에 준하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현재 주주 명세는 다음 <표4>와 같다.

    (11)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퇴직급여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 한도초과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해당 위임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라야 할 것(<조심 2013부4381, 2013.12.1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퇴직급여의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일 3개월 전 정관 변경을 통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급여를 퇴직일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 시에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다른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대표이사의 월급여는 퇴직일 4개월 전에 인상된 후 퇴직 후 다시 인상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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