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납시 분개처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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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11 | 조회수 3,991 | 등록일 2019-05-23 03:12:35

    제목

    임금 대납시 분개처리

    글쓴이

    피티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인력사업자(직업소개소)의 임금대납시의 분개처리에 대하여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직업소개소가 B근로자를 모집하여 C사용주에게 고용알선을 하게 될 경우
    A직업소개소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면세) 를 C사용주에 발행하며

    C사용주는 B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노무신고(원천세 등)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득이하게

    1. A직업소개소가 B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대납)하고

    차후에

    2. C사용주가 B근로자의 임금을 A직업소개소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하여 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선지급 시: 예수금 / 보통예금
     대납했던 임금 입금받을 시: 보통예금/ 예수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여기서 선지급했던 임금을 늦게 받거나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에게 줄돈, 사용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채무 장부기록에도 남기고 싶은데

    (사전에 세팅: 단기대여금 / 예수금
     근로자에게 임금 선지급 시: 예수금 / 보통예금
     대납했던 임금 입금받을 시: 보통예금 / 단기대여금)

    -이렇게 하면 예수금으로 근로자에게 줄 돈(채무),
    단기대여금으로 사용자에게 받을 돈(채권)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나름대로 강의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데
    워낙 초짜에 단기간에 이것저것 머리에 주입했더니 과부하 걸린듯 하네요..
    그냥 현금 계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외상거래가 많아서 매번 찾다보니
    채권채무장부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득세 신고기간에 바쁘시더라도
    잠시 봐주시고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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