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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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대표이사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특허권의 등록을 한 대표이사가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인 특허권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 원천세과-457, 2011.07.29-
다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여기서, 대표이사 특허권을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상기 10년간 특허권 사용료를 대표이사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특허권 사용료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몇 년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734, 2010.06.29-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회사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한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기술을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대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당초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이익을 변칙으로 분여하거나, 동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가 실제 정상적인 상거래에 발생하는 특허전용실시권 사용대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으로 보아 지급한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자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인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5, 2007.11.09-
결론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해당 법인에게 다년간(계속적ㆍ반복적)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인 특허권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법규소득2009-130,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