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회계처리를 잘 보시구요(실무적으로 매우중요), 부가세예수금(세금계산서 총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정확히 총도급금액(1,000)의 10%인 100 이 나오는 것을 계산검증 해보시기 바랍니다. ^^ (휴~ 힘들다~)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따라서, 선금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선급금지급(약정)일에 건설회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필수~!!)
아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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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국가발주공사나 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위의 부가세법시행규칙제20조2호,3호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인데~~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민간발주공사의 경우, 수령하는 선급금(공사선수금, 계약금)의 경우에도, 위의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휴~저 많이 힘들어요...ㅠ)
정부발주, 민간발주 모두 계약금(선급금, 공사선수금)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므로, 실무상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의 잔액을 그때 그때 정확히 파악하며, 특정 시점별로, 계정과목별로, (발주처)거래처별로, 공사미수금 잔액은 얼마이고, 공사선수금 잔액은 얼마인지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게 되면 피곤해짐..ㅠ)
따라서 기중에 수령한 공사선수금은 계속 연말까지 살려두고? 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미수금은 전액 차변으로 회계처리 한 후, 연말에 가서야 동일 발주처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미수금이든 공사선수금이든 잔액이 많이 남은 계정과목만 살아 남게하고, 잔액이 적은 쪽은 죽이는? 방법은 이제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이 방법이 좋았었는뎅~ㅠㅠ)
즉, 연말에 공사선수금계정을 한번에 죽이는? 방법은 실무상 있을 수 없으며, 기중에 그때그때 기성청구시마다 공사선수금을 정산하여 차변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차변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상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공사선수금계정이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사선수금을 정산할 필요조차 없으니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의 실무적인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