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세금계산서발행방법, 세무회계처리 실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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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6 | 조회수 33,825 | 등록일 2015-11-02 16:05:31

    제목

    건설회사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세금계산서발행방법, 세무회계처리 실무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세무회계처리 실무]』입니다.
     
     
    건설회사의 세무회계처리시 핵심!!~계정과목은 역시 <공사미수금계정>과 <공사선수금계정>일 거에요..(너무나 중요한 계정과목이죠~)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계정,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계정과목처럼 보이지만, 이 계정에 함축되어 있는 심오한~~의미들은 간과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로 컨텐츠를 촉촉하게~~장식?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④ 선급금(공사선수금)을 수수하는 법률근거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선금의 지급)
    ⑤ 이를 총망라하는 실무적인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입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공사진행율에 의한 매출인식>문제일 텐데요, 부가세법입장, 공사선수금이 발생하는 법률적인 근거등은  위의 노란색글자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입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의 실무적인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용? ^^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 가정 : 총도급금액 1,100(부가세포함), 공사계약시 선급금 지급 330(선금지급율 30%)
     
    ① [공사선수금 330 입금시㉠]              (차) 보통예금    330     /  (대) 공사선수금    300
                                                                                                        (대) 부가세예수금  30
     
    ② [ 40% 누적진행율,기성청구시㉡ ]     (차) 공사선수금  120㉢   /   (대) 공사수입금    400
                                                                  (차) 공사미수금  308㉣   /   (대) 부가세예수금   28
     
    ③ [ 60% 누적진행율,기성청구시㉡ ]     (차) 공사선수금  60㉤    /   (대) 공사수입금    200㉥
                                                                   (차) 공사미수금  154㉦   /   (대) 부가세예수금   14
     
    ④ [ 100% 누적진행율,기성청구시㉡ ]   (차) 공사선수금  120㉧   /   (대) 공사수입금    400㉨
                                                                   (차) 공사미수금  308㉨   /   (대) 부가세예수금   28
     
     
    ㉠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선급금 수령시에, 지급자인 발주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래의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내용 꼭 읽어 보세요~)
    ㉡ 기성청구금액과 공사진행율에 의한 매출인식액이 일치한다고 가정할께요~(실무상 진행매출과 청구액이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 공사선수금 1차정산  (300 X 40% =120)
        공사선수금수령액중 기성청구율(진행율)에 상응하는 공사선수금을 차변처리하여 정산함
    ㉣ 매출채권인식액 = 공급가액 280[기성청구액 400 - 공사선수금정산액 120]+ 부가세 28 = 308 
    ㉤ 공사선수금 2차정산 = 60 (300 X 20%)
    ㉥ 진행매출인식 = 1,000 X 60% - 400(기매출인식분) =200
    ㉦ 매출채권인식액 = 공급가액 140[기성청구액 200 - 공사선수금정산액 60]+ 부가세 14 = 154 
    ㉧ 공사선수금 최종정산 = 120(300 X 40%) = 공사선수금수령액 300- 1차정산 120- 2차정산 60 = 120
    ㉨ 진행매출인식 = 1,000 X 100% - 400- 200 (기매출인식분) =400
    ㉩ 매출채권인식액 = 공급가액 280[기성청구액 400 - 공사선수금정산액 120]+ 부가세 28 = 308 
     
    위의 회계처리를 잘 보시구요(실무적으로 매우중요), 부가세예수금(세금계산서 총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정확히 총도급금액(1,000)의 10%인 100 이 나오는 것을 계산검증 해보시기 바랍니다. ^^ (휴~ 힘들다~)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따라서, 선금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선급금지급(약정)일에 건설회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필수~!!)                  

                                                             아셨지요~?  ^^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국가발주공사나 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위의 부가세법시행규칙제20조2호,3호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인데~~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미리 수령하는 공사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따라서 민간발주공사의 경우, 수령하는 선급금(공사선수금, 계약금)의 경우에도, 위의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휴~저 많이 힘들어요...ㅠ)
    
    
    정부발주, 민간발주 모두 계약금(선급금, 공사선수금)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므로, 실무상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의 잔액을 그때 그때 정확히 파악하며, 특정 시점별로, 계정과목별로, (발주처)거래처별로, 공사미수금 잔액은 얼마이고, 공사선수금 잔액은 얼마인지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게 되면 피곤해짐..ㅠ)
    
    따라서 기중에 수령한 공사선수금은 계속 연말까지 살려두고? 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미수금은 전액 차변으로 회계처리 한 후, 연말에 가서야 동일 발주처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미수금이든 공사선수금이든 잔액이 많이 남은 계정과목만 살아 남게하고, 잔액이 적은 쪽은 죽이는? 방법은 이제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이 방법이 좋았었는뎅~ㅠㅠ)
    
    즉, 연말에 공사선수금계정을 한번에 죽이는? 방법은 실무상 있을 수 없으며, 기중에 그때그때 기성청구시마다 공사선수금을 정산하여 차변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차변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상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공사선수금계정이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사선수금을 정산할 필요조차 없으니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의 실무적인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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