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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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1 | 조회수 1,000 | 등록일 2015-12-22 13:14:44

    제목

    제12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2(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의견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적격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 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 부적격

        3. 1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 : 진단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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