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법인이 당초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직원이 퇴사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퇴직금 진정을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사례를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판결 등이 없이 합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 원천세과-152, 2012.03.26-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퇴직금 진정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금액의 2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으로, 퇴직자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판결에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