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00 | 조회수 11,337 | 등록일 2019-05-22 11:56:33

    제목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

     

    88조 제1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0]
    6,390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1]
    23,701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058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4]
    8,514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8]
    9,625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406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1,523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1,304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8,64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5,97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6,098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6,752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6,609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1,337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14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6,696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9,351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1,740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5,68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025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7,545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5,990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6,349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2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7,25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