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 알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❷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란에는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그 내역을 기재(건수, 지급금액)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액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면 강사의 다른 강사료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과세자료의 수집을 할 수 없는 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원고료
❷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❹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❺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❻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즉,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은 원천징수제도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 전체에 지급한 총 지급금액 등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나, 각 소득자별로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지출자 및 소득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