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지로영수증]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62 | 조회수 18,670 | 등록일 2015-11-19 18:22:40

    제목

    [DHL 지로영수증]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DHL 지로영수증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DHL운임의 경우 DHL사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로와 invoice만 발급하여 주는 바, 3만원을 초과하는 UPS, Fedex, DHL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DHL의 운송용역은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인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따라서, UPS, Fedex, DHL 등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고 지로영수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때에는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지로영수증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가 아니라면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법인사업자는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적격증빙 수취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DHL 등 국제특송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받지 않고 지로와 인보이스를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지로영수증으로 납부를 한 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은행명란에는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는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의해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위한 것인 바,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지로영수증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국제특송업체의 매출액이 파악되므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가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주발생하고 연간합계액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법의 요구대로 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yword : UPS, Fedex, DHL, 지로영수증, 인보이스,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증빙불비가산세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8]
    30,686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68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66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87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64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57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26
    11
    [출장비 지출증빙]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 [5]
    16,704
    10
    [신용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업무상 출장시 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
    8,360
    9
    [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
    16,514
    8
    [타인명의 통장]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
    11,690
    7
    [타인면의 현금영수증] 의료기간에서 환자요구에 의하여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 [1]
    11,228
    6
    [하이패스 통행료]직원 개인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 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 [3]
    14,185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병원의 총진료비 20만원 중 환자가 본인부담금 8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에 현...
    16,060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 [1]
    11,042
    3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9,834
    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5,310
    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8]
    6,15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