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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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2 17:38:17

    제목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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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무조건 2%인지?

    과세기간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1% 2%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는 2%가 아닌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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