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89 | 조회수 15,016 | 등록일 2015-09-04 01:33:01

    제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있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바, 문제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인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후에는 언제든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❷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원고료강사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로서 100만원 이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법 제14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결론은, 강사료나 원고료의 기타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발급을 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이나 인적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을 지급 할 때에는 금액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은 원천징수제도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 전체에 지급한 총 지급금액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각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지출자 및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Keyword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 100만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 원고료, 강사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월 말일, 3월 10일, 지급명세서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11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06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785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570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760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371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41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707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52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22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187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09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57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52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802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16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11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202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49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11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660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119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6,95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41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1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