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술자문료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대학교수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바, 기술자문제공 기간은 3개월이며,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기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위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바,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의 내용, 자문기간, 자문횟수 등 그 자문용역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대학교수가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기간동안 상당횟수로 지속적으로 여러기업에 자문활동을 한 경우에는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기 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교수가 대학교 강의 외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문관련 용역이라는 유사한 용역을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 심사소득2009-0142, 2010.03.09, 기각-
다만, 대학교수로서 기술자문을 하는 행위자체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용역을 제공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 조심2012서3731, 2013.04.23, 인용-
결론은, 대학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기술자문 횟수 등이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기술자문 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는 등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기술자문용역 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장기간의 걸쳐 기술자문용역 제공행위가
제공되었다면 그 실질적 내용이 일시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ㆍ반복되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