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채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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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 | 조회수 282 | 등록일 2016-11-06 21:53:34

    시작일

    2017-12-15

    종료일

    2017-12-15

    제목

    11월채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내용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어떻게 하나요.
     
     
     

    1.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시, 채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제외자는?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가입제외입니다.

    4. 산재보험 가입제외자는?
    :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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