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3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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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 | 조회수 2,336 | 등록일 2023-01-0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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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3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01.02. 업데이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월별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이
    2022년 12월 귀속분까지는 441,150원이었으나,
    2023년 1월 귀속분부터는 550,88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 인사급여 메뉴에도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변경된 상한액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이 계산되도록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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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2-110호).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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