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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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4 | 조회수 16,100 | 등록일 2017-11-08 14:30:53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총정리)

     
     
          
     
    기장 의무                    기장한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경우(추계신고)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작성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 Max  [무신고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
    좌동 좌동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세액공제
    (20%),
    최대 100만원
    - 무기장 가산세(20%)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없음)
     
    좌동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산세배제 소규모사업자>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산세배제 소규모사업자
        : 신규 사업개시자인 경
    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년도
    매출액기준으로 아래 ②항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임

    ② [전년도 매출액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연환산하지 않은 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산세배제 소규모사업자는 아래업종 불문하고,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사업자임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간편장부 대상자 3억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간편장부 대상자 1억5천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간편장부 대상자 7천5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400만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가산세적용배제 소규모사업자

     
     SSABU '  tip1  -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소법81조⑧항,소령147조의2②항
    증빙불비ㆍ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ㆍ무기장가산세가 적용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2.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
    3.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SSABU '  tip2 -  복수 업종의 경우 

    (1)  복수 사업장 또는 복수 업종 사업자인 경우, 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기준금액)

         (참고)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않은 업종을 말합니다.

    (2) [예시]  주업종 : (도매업 1억원) , 주업종 이외의 업종 : (제조업 1천만원) , (임대업 4천만원)

        = 100,000,000(주업종 도매업) + 10,000,000 (제조업) x (300,000,000 / 150,000,000 ) + 40,000,000(임대업) x (300,000,000 / 75,000,000) = 265,000,000원 이므로,  주업종 기준금액 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SSABU '  tip3  -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 및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자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수입금액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위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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