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소득구분]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강사료 소득구분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입사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의 대학교수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케팅, 인사, 세무, 회계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강사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강사를 기준으로 강사의 직업, 강의기간, 강의횟수, 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주업과는 별개로 교육기관 등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나 교육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를 한 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 보아야 한다는 국세 심사청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소득, 심사소득2010-0072, 2011.03.28, 일부인용-
다만, 강사가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상당횟수에 걸쳐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나, 강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모집인원에 따라 다시 추가 강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적 · 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이 제공되어지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강의용역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례로, 저자의 경우도 모 대기업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팀을 대상으로 단 1회로 하루동안 ‘연말정산 특강’를 하고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자가 그 기업에 딱 1번 밖에 강의를 한 이유는 1회 밖에 강의를 요청하지 않아서일 뿐, 그 기업이 저자의 강의가 유익하고 반응이 좋아 또 요청하면 또 강의를 할 것인 바, 강의와 책을 쓰는 것이 주업인 저자의 입장에서는 단 1회만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반복의 의도를 갖고 강의활동을 한 것이므로 계속성 ·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 · 반복성이란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같은 시기 또는 동일한 계속적 관계를 통하여 동종의 복수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 조심2013서2873, 2013.10.21, 기각
결론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사의 사업성ㆍ전문성ㆍ영리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강의 의뢰서’에 ‘직업이 무엇인가요? 주업이 강사인가요? 타 교육기관에서도 강의를 하시나요?’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기준표’를 별도로 제시하여 소득구분을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과세관청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대학교수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강사들이 그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사료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여 최고 5년치에 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등에 통보하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바, 강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표가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강사료수입이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인 8천만원이 필요경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에 해당하여 강사의 부양가족 등을 공제하면 원천징수된 기 납부세액인 44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거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강사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4%이고, 사업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3.3%이므로 기타소득세의 경우가 소득세를 더 많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가 되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의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소득구분)’를 잘못 기재한 것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259,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