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677 | 조회수 29,021 | 등록일 2015-09-10 17:04:43

    제목

    [골프장]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골프장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골프장 사용대금 중 그린피 등 다른 모든 비용은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으나,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종의 간이영수증으로 캐디가 수령서명한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처럼 거래처 접대관련 골프장 캐디비용에 대해서 손금부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도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을 것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수형태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826, 1999.09.16-

    결론은, 골프장에서 지출된 캐디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골프이용자가 캐디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그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접대시 현금으로 지급한 캐디피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Keyword : 캐디피, 골프접대, 캐디, 골프장 경기보조원, 접대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골프접대, 사업소득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8]
    30,691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69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68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89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66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58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31
    36
    출장비 지급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7]
    9,134
    35
    [판매목적 상품권 접대비]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1]
    7,183
    34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 [1]
    12,708
    33
    [DHL 지로영수증]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 [2]
    18,675
    32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 [4]
    22,625
    31
    [골프장]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 [8]
    29,021
    30
    [공동경비]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
    14,804
    29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
    19,355
    28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
    11,894
    27
    [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15,359
    26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3]
    9,029
    25
    [대리운전비]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 [17]
    29,834
    2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 [1]
    9,165
    23
    [찬조금]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
    8,978
    22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16,062
    21
    [비사업자 알선수수료]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
    9,544
    20
    [사택임차료]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 [2]
    11,991
    19
    [동창회보]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
    5,984
    18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신용카드배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 [3]
    16,878
    17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 [1]
    13,204
    16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
    8,100
    15
    [재고자산 폐기처분]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 [2]
    14,312
    14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
    8,136
    13
    [주차요금]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1]
    11,583
    12
    [지입차 운반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 [2]
    9,893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