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간이세액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 바, 연말정산 결과 대부분 환급을 받는 직원들의 요구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는지, 혹은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한 후 최종 결정세액을 다음연도 3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공제를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여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임의 과소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맨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4374, 1995.11.28-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과거의 경험으로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이 예상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액만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간이세액표에서 규정한 세액을 미달하여 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이 결정되므로 매월 간이세액표에서 규정한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하고 이행상황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소득세 등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