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체력단련비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업무성격상 장시간의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직군의 임직원이 과다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회사근처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등록비의 50%를 임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당해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614, 2011.08.25-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체력단련비 등과 간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555, 2011.09.05-
즉,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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