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기간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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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70 | 조회수 4,614 | 등록일 2016-12-05 14:23:50

    제목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 어머니 (박○○, 460906년생)가 20년동안 들어둔 우체국 보험이 2012년 1월에 만기가 되어 이자가 4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구요, 2014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인 제밑에서 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2.질의사항


    2012년에 보험이 만기되면서 4000만원의 이자는 2012년도 한해의 이자라기 보다는
    20년동안의 이자로 간주가 될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3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고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절세 도우미  싸부팀  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객님의 어머님이 가입하신 우체국보험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인 우체국보험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2.07.24. 대통령령2398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님이 가입하신 우체국보험이 저축성보험인지 여부를 우체국에 문의하신 후 상기 비과세요건(10년 이상)을 갖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01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정정(4,000만원 → 0월)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당초내용은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 수정내용은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


     

      ㅇ 경정청구 입증자료


     

     


     

      * 주소지관할세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2012. 2. 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2013. 2. 15. 단서삭제)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 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2010. 2. 18. 개정)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12.07.24. 대통령령2398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012. 7. 24.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1995. 12. 30.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5. 2. 19. 개정)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5. 2. 19. 개정)


       다. (삭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005. 2. 19. 개정)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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