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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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8 | 조회수 15,375 | 등록일 2015-09-09 16:48:00

    제목

    [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
    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일부 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조특, 전자세원과-406, 2009.06.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무기명선물카드’인 기프트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되므로 이중매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선불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라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3, 2005.09.21-

    즉,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무기명식기프트카드’ 소지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인증을 받게되면 ‘기명식기프트카드’로전환되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프트카드가 여신전문금융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종의 전자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2005.05.06-



    Keyword : 기프트카드, 상품권, 전자상품권,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무가명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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