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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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2 | 조회수 5,720 | 등록일 2015-09-03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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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6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6월 3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후 7월 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로부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를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후 20일이내인 7월 20일(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반기 11월 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7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은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6월 30일자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하반기분)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랄께요..^^

    한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총 10자리)대신에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를 어떻게 기재할 수 있을까요?




      위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은 총 10칸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은 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게 보이시죠?(엑셀로 말하면 셀병합!~~^^)

    셀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거뜬히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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