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원천세신고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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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 | 조회수 314 | 등록일 2016-11-06 20:59:55

    시작일

    2017-11-10

    종료일

    2017-11-10

    제목

    10월분 원천세신고납부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어디 세무서에 하나요?
      : 원천징수한 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한 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근로소득등을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급여를 10월 지급(당월지급)하는 경우는 11월 10까지,. 10월급여를 11월지급(익월지급)하는 경우는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1)  10월귀속분을 10월 지급한 경우 : 11월 10일까지 제출
    - 신고서(2)    9월 귀속분을 10월 지급한 경우 : 11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 보러가기


    4.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 다음해 2월 말일까지(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중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양식 보러가기
     

    5.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고, 대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 : A와 B를 합한 금액입니다.
        A . 미납부금액의 3%
        B .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미납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 위 4의 제출기간까지 미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1%로 감면해줍니다.

     (3)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   A와 B를 합한 금액입니다.
        A . 미납부금액의 3%
        B .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미납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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