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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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0 | 조회수 10,641 | 등록일 2016-11-26 14:19:54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글쓴이

    관리자
    내용

    오늘은 법인세 및 종소세에서 중소기업이면 합법적이며 세금 절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요

    조특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대해서 조특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을 감면 해주는 제도 입니다.

    ※ 2017년 12월 31일 귀속 사업연도 까지 적용 되므로 그 이후 귀속분에 대해선 추후 개정사항을

        참고해주세요.


     

    #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업종은 매우 많으니 아래 링크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7조 1항을 참고해 주세요..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업종들은 감면을 받을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사업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노무사업, 변리사업, 경영컨설팅업 등등),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금융업, 비디오물 감상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

    병,의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등)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독서실운영업등이 있습니다.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은 위 링크 제7조 2항을 보시면 글로 풀이 되어 있는데 헷갈리니

    아래 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업종별 소기업의 매출액규모는  아래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0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의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반적이고 감면율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액감면인데요~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세액감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TIP


     

    위 주위사항 중에서 ⑦-(가)를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로 유형이 변경된 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을 받는것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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