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국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동 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파견된 국외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의 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하여 국외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법인이 직접 납부를 할 것인 바, 이처럼 법인이 국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건강보험료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 원천세과-707, 2011.11.02-
따라서, 법인이 국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건강보험료 가입조건상 회사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외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의 현지 여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대신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법인46013-3561,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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