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출산장려 목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법인이 출산장려 목적으로 직원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법인의 협력업체 직원들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이처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장려금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4.06.18-
다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사례금에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22%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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