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급여입력] 같은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복수로 입력시, 소득세 정산기능 추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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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4 | 조회수 3,179 | 등록일 2019-12-19 13:34:36

    제목

    [정직원 급여입력] 같은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복수로 입력시, 소득세 정산기능 추가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9.12.19 업데이트]

    (예시: 12월 귀속, 2019-12-05  지급일자인 경우)





    (예시: 12월 귀속, 2020-01-04  지급일자인 경우)




    [소득세계산]

    1. 2019년 12월귀속분의 과세급여 합계는 6,000,000원으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550,900원입니다.
    2. 지급일자 2019-12-05 소득세 210,960 + 지급일자 2020-01-04 소득세 339,940 = 550,900으로 일치합니다.

    위와같이 같은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복수로 입력되는 경우에, 같은 귀속월의 급여입력자료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정산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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