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점퍼 근로소득
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법인이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금번 직장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물론 점퍼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할 예정이며, 등산대회 이후에는 업무성격상 외부에 나가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들의 동절기 외부 근무시에 지급된 방한 점퍼를 착용하도록 할 것인 바, 이처럼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행사 개최목적 달성 및 동계 근무복으로 보아 소득합산을 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피복비는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따라서,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유니폼 등 피복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등산복, 방한 점퍼 등은 그 직장에서만 항시 착용하는 피복에 해당하지 않는 바, 외부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일반피복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의 소득세 비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셔츠)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2331, 1998.08.18-
즉, 방한 점퍼의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한 경우 비과세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로고의 기입이나 위치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 점퍼가 그 직장에서만 착용이 가능한 피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 금액이 직원의 월 급여에 버금간다거나 그에 상응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복리후생 차원이기보다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산대회 및 동절기 외부 근무용으로 지급한 방한 점퍼가 현실적으로는 명품 브랜드처럼 고가도 아니고 단체복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수준이며, 등산대회나 외근업무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착용하게 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는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새겨져 있어 직원들이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용도 이외에는 평상시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지급한 방한 점퍼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월평균보수액이 상승되어 4대보험 등 준조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바, 근로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법 입장에서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이외 유사한 모든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는 것인 바, 방한 점퍼 등을 직원이 등산대회 및 외근업무 후에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 규정상 유니폼 등 피복을 1년에 2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부서에 따라서는 1년에 2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착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코자 신청자에 한해서 피복으로 지급될 것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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