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예측해봅니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양도세 세율을 몇 퍼센트로 부과할 지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시 세율을 우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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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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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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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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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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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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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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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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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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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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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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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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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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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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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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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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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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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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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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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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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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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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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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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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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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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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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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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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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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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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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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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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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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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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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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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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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주주란 지분율이 4% 또는 시가총액이 15억(2020년 4월 이후 양도시는 10억)이상 인 경우입니다.
▶ 세율특례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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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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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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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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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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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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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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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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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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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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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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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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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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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0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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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시죠?
위에 정리된 주식 양도소득세를 참조? 하여, 가상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제 신의 경지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세율예측 !!
정리 1 ) 일반적인 주식양도세는 최저 5% ~ 30% 구간에 걸쳐있다,
정리 2) 특례세율(비사업용토지 과다법인 주식)의 최저세율은 16%에서 50% 구간에 걸쳐있다,
비사용토지 보유법인 주식을 중과하는 이유는 땅투기하는 법인이므로 중과를 당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양도세 세율의 최저세율 부터 예측해 보겠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최저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최소한 10%이상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세율의 최고세율을 예측해보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최고세율은 3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략 10%에서 30%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정해질 수 있겠다 !!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특례세율입니다. 최고세율이 무려 50%입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땅투기와 같은 투기의 성격으로 본다면, 가상화폐에 대하 최고세율 50%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의 규제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심지어 얼마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뉴스도),
투기로 보아, 중과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하므로, 정치적인 조율단계에서 변수?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세율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의 영역이겠지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예측은..
가상회폐 양도세 세율은 평균 3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한 기업의 자금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30%인데, 기업자금조달과 무관한 가상화폐에 대해 이보다 적은 세율을 부과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
2. 땅투기 세율의 최고세율이 50%인데, 가상화폐에 30%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양보한 세율이다.
물론 실제의 가상화폐 양도세 세율은 투자가가 보유한 시가총액기준으로(지분율은 가상화폐특성상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또는 양도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의 양도세 세율이외에도 지금의 증권거래서처럼, 거래관계를 포착하기 위하여, 일종의 거래세를 추가부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양도가액의 1천분의 5가 증권거래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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