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모집수수료]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제휴카드 모집수수료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가 신용카드사인 ‘B’사와의 제휴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A'사의 직원이 ‘B’사의 제휴카드를 유치할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모집활동을 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A‘사의 브랜드입점업체나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카드모집’과 관련한 업무제휴에 의하여 법인의 임직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가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휴카드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1164 , 2000.09.22.-
즉, 법인이 계약에 의해 신용카드사에게 카드모집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법인의 임직원이 신용카드사에 카드모집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바,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모집활동을 하고 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모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아 고용관계없는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모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받는 신규카드 발급회원 모집수수료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회사의 그룹계열사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신규카드발급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카드모집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67, 1996.07.30.-
한편, 사업자가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제휴카드모집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