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일정기간 10년, 20년, 30년 동안 장기근속한 경우에 소속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장려하고자 포상으로 메달형태의 순금을 각각 10돈, 20돈, 30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지급하는 순금에 대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로만 종결하고 개인에게 순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인 바,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포상으로 금전 외의 현물(순금)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 바, 그 지급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시 근로소득 과세가액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
여기서, 순금 구입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하여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상승하여 회사부담이 커지게 되며, 직원들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의 포상금으로 받은 순금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순금을 사서 직원들에게 포상한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순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을 사고파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당국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순금을 금 도,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파악하고 있으며, 금을 사고파는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 매입 · 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과세당국는 사업자들의 금 거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순금이나 메달 등을 포상하는 경우는 비용의 인정 유무나 계정과목의 처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자인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근속자에게 포상으로 순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월에 순금을 구입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것은 다음해 1월에 지급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순금을 구입한 시점인 12월이 아닌 순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인 다음해 1월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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